2025년 9월 22일, 배우 이하늬가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2015년 설립 이래 약 10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옥주현, 강동원, 송가인 등 톱스타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이은 이번 사건은, K-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가려진 법적·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0년간의 '미인지'
이번에 문제가 된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이후, 여러 차례 사명을 변경하며 배우 이하늬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하늬 본인이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그녀의 남편 J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최근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의 계도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현행법상 연예기획사의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는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소속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행'인가 '무지'인가: 연예계에 만연한 미등록 기획사 문제
이하늬 소속사의 사례는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최근 불거진 강동원, 송가인, 씨엘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1인 기획사나 가족 중심의 소규모 기획사에서 미등록 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 법률 인식 부족: 매니지먼트 업무의 전문성은 갖추었으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법률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 행정적 허들: 4년 이상의 종사 경력 등 등록에 필요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신생 1인 기획사의 존재.
-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수없이 생겨나는 기획사를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
4. 정부의 대응: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의 의미
잇따른 논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기획사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등록 절차를 이행하는지가 향후 산업의 투명성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5. 결론: 산업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투명성
배우 이하늬 소속사의 미등록 운영 논란은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외형적 성장을 넘어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몰랐다"는 해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만큼, 이번 계도기간이 산업 전반의 법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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